우버·에어비앤비·타다 등 기존 체계 넘어선 신사업

그레이 스타트업(gray startup)이란 말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가운데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규정되지 않거나 회색지대(gray area)에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우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등 공유 경제 서비스 기업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틈새가 벌어지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레이 스타트업은 기존의 질서와 관련 법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신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타다도 대표적 사례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운전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였다.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표방했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불법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핵심 사업 모델이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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