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정

조달청이 10월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8일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새로 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시범 구매 대상을 상용화 전 혁신제품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혁신제품이나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제품 등까지 확대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실적 등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기존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한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제품 시범사용 후 구매계획과 구매예산 확보 등 혁신제품 구매 의지를 적극 반영하면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혁신제품 전용 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한다.

정무경 청장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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