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3조8991억원 확정…폐업 20만명에 5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8991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7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중기부 예산으로 확정된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07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폐업 재도전 장려금 1019억원, 신용보증기금 1200억원, 기술보증기금 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00~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1~531일 기간 동안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지난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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