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가동중지 기로”…악취·폐기물법 일원화 요구
추진중인 악취방지시설 개선시까지 악취측정 단속 유예 요청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국 25개 랜더링(rendering)공장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익철)은 지난 15악취방지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을 동시에 적용해 이중 처벌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사업장들이 가동 중지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랜더링 공장은 도축장·육가공장·정육점·급식소·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부산물 및 농가폐사축을 수거, 열처리하는 재활용 공장이다. 처리된 부산물은 사료로 만들어진다.

조합에 따르면 강화된 악취방지법에서 1차 개선권고를 받은 랜더링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상 1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를 1개월 동안 당하게 된다. 그런데 계속적인 영업이 중요한 공장의 특성상 1개월 영업 정지만 받아도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현재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악취방지법령과 강화된 폐기물관리법령을 동시에 적용해 이중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취방지법령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 등 폐기물은 랜더링 처리(13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시 자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은 건식재활용처리시설 기준으로 제정돼 있어 습식재활용 랜더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랜더링산업에 부합하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기로 했다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측정 단속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랜더링 업계 시장규모는 연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 축산업과 외식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은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처리가 어려운 악성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랜더링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관련업계(도축장·육가공공장·정육점·식당등)도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조합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익철 재생유지공업조합 이사장은 랜더링은 가축전염병(조류독감, 구제역, ASF)으로 대량으로 살처분을 해야만 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생축 매몰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작은 산업이지만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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