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면 추가 혜택
내년 1~2월 개인구매한도 30만원 증액·10% 할인

올해 추석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면 내년 초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기간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현행 규정상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회사가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부가세(10%)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25)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사람들에겐 추가혜택을 준다.

또한 정부는 추석 전후(9211031)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구입하면,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늘려준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있다.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910일부터 104일까지 구매하는 선물만 한시 적용된다.

명절을 앞두고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 배추··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늘어난다. ·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2, ·대추 등 임산물은 2.8, 수산물은 1.2배씩 많아진다.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은 110억원어치 풀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p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다.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9월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 자금난을 막기로 했다.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446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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