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가맹점 2000곳 대상으로 거래관행 실태조사
56.5%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75%는 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수도권 배달 앱 가맹 음식점 10곳 중 8곳은 앱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 발족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음식점의 92.8%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고, 40.5%요기요’, 7.8%배달통에 가맹돼 있으며, 업체당 평균 1.4개의 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입점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배달 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52.3%, ‘주변 경쟁업체가 가입해서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대부분(94%)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41.7% “광고비 부담 고객에 청구

업체 홍보 방법이 배달 앱 출시 전에는 전단이나 스티커 등을 활용하는 경우(54.3%)가 가장 많았지만, 배달 앱 출시 후에는 앱 활용 홍보 비중이 60.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맹 음식점의 79.2%는 배달 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8.3%, ‘적정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광고 외에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가맹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외 별도 서비스는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이 있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엔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맹점들은 배달 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78.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74.6% “배달앱 합병에 반대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81.4%)이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법 추진에 발맞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 앱 시장 독과점의 대안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앱을 만들어 민·관 협력 방식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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