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납품을 받을 때 입찰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근거법률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견적 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활용하면 업체별 추천횟수 제한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배제를 통해 특정업체의 낙찰독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보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실적은 지난해 87억원에 그쳐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수의계약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들의 감사부담과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 구매대행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정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 확대(물품·용역 5000만원1억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는 물론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조치가 지난 48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난 완화를 위한 내수보완 대책으로 발표됐지만, 관련법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이미 5개월 가까이 경과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용되는 대책임을 감안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을 통한 독려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관련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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