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1월께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기존 약관대출에 더해 질병 등 의료나 재해에도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까지 가능한 상품이 추가로 예정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납입한 부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존의 '약관대출' 외에 의료대출, 재해대출 상품도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은 사업주의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무이자,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영위와 임의 해지 최소화, 노란우산의 공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중기중앙회 강형덕 공제기획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대출이나 재해대출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 대출 상품은 경우에 따라선 무이자 대출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의료대출은 최대 1000만원, 재해재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1년 또는 2년내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시 또는 중도에 갚는 것도 가능케할 예정이다.

의료대출은 '질병·상해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가입자', 재해대출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를 각각 신청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목표치를 138만명으로 계획한 바 있다.

가입자가 지난해 말 122만4621명에서 7월 말 현재 133만4820명으로 11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순항하고 있어 이같은 가입추세라면 목표치를 훌쩍 넘어 140만명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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