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떠한 연유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완료되면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등기필정보(과거에는 이를 등기필증이라 불렀다)가 생성되어 발급된다.

 종종 부동산에 대한 서류보관이 온전치 못하여 등기필정보가 어디로 사라졌거나, 훼손되어 새로운 소유권이전 등기시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재발급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되는 경우 즉 매매 등 유상거래나 증여, 상속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

현재 등기필정보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를 벗겨내면 다음 번 등기신청시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전이 되어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는 권리자 본인의 허락없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그 속의 일련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알아낼 경우 법적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만약 이를 분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발급이 가능한가?

 등기필정보의 재발급은 불가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으로 소유자들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 확인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① 등기관의 확인조서는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의 면전에서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받는 방법, ②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 ③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대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다는 공증을 받은 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다.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인받아 1회용 등기신청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의 이전, 담보권의 설정, 용익물권의 설정 등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이상은 담보설정이나, 용익물권설정 등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기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므로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번거로운 점들이 있다는 것과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등기필정보를 소중히 보관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출처 : 전재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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