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방침을 밝혔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를 넘는 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유보금을 쌓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탈세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 편법과 탈세를 하는 기업은 극소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과세 체계가 투명하고, 과세표준도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출발한다.

신생 중소기업에게 선뜻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표자와 그 가족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중소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업공개 과정에서 외부투자를 받게 되면서 가족 지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무시한 채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라는 전제를 두고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관련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사(61.3%)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기업 자율성 침해(45.1%), 신규투자 위축(34.2%), 매출채권 거래로 현금이 없어 배당 곤란(12.5%) 등 이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은 미래를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쌓아둔다. 투자 기회나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은 일종의 비상금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한다면 기업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당장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사내유보금을 가족기업 주주들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가족기업 주주들은 소득세는 물론 4대보험과 같은 준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방침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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