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제작비 등 총 71억6천만원 지원

정부가 비어있는 옥외간판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비 등 총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용부담으로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 간판의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37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가 비어있는 상업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medi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달 17일에 게시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 사업 이외에 34억2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지역 상업 광고물 활용 비용이나 간판 제작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을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