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을 고용보험제도라는 테두리로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 정책 방향도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보장성이 너무 강화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 의도적으로 짧은 취업과 실직을 번갈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다. 실업자들도 언젠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므로 실업자 보호 강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잘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사회안전망 대책이다. 그 중심에는 전체 일자리의 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데 가장 요긴한 정책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일 것이다.

정부에서 휴업·휴직수당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하고, 특례 지원기간을 당초 6월에서 9월까지 연장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게 보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바닥나, 지금의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기업들의 인건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도 보다 더 적극적인 고용 유지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올해 9월까지로 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적용기간을 최소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또 일 상한액(66000)과 지원기간 한도(180)를 확대해 기업의 자체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 지원요건 현실화도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에도 똑같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유지토록 하면 충족하기 어렵다. 현실에 맞게 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 많이 찾고 만들고 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고용·사회안전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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