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의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진 투자 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한 것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조합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후속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 간의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액셀러레이터 역시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40% 이상 투자 의무는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2개의 펀드를 운용할 때 하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또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 등에 집중하는 식으로 펀드별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이달 중 벤처투자법 관련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오는 5일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이라며 "오는 12일 벤처투자법 시행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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