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거래 관한 입장표명
“부도덕한 이익추구로 골목상권 피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SPC 그룹의 부당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 점에 대해 전국 동네수퍼를 대표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제공=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제공=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내 제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SPC 그룹의 계열사인 SPC삼립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부도덕한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동네수퍼에서 판매 되고 있는 양산빵의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지배력 유지와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지른 부도덕한 이익추구로 인해 양산빵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를 동네수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특히, 2017년 기준 단위당 74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강력분을 779원에 매입하는 등 SPC삼립에 과도한 이익이 제공되었던 부분에서 기업이 이익을 입은 부분만큼 골목상권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간 높은 소비자가격 유지로 인해 입은 골목상권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양산빵을 공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시, KOSA 회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빵을 판매해왔던 동네수퍼 점주들한테 기업이 얻은 이익만큼 환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PC 기업 측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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