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기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청와대 측의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청와대 측에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 되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 이라며 “더불어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보다 넓혀질 것이라며,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며 “동네수퍼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획재정부가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 57만명이 총 480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될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금이 줄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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