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논평서 환영입장 밝혀 
가업상속 활성화 포함안돼 아쉬워

중소기업계가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한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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