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추상적인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즉시해지하기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본부-가맹점간 분쟁발생 소지가 됐던 즉지해지 사유 등을 정비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표준양식고시에 ①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및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했고, ②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해 이를 반영했다.

먼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도 명시하도록 바뀌었다.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 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고 이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반영토록 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도 추가됐으며,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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