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올해 2월에 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해 양 지침간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도 신설된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하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히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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