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로 지정 안해…찬송 자제하고 예배 전후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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