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서 최저임금 삭감 주장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화도 촉구

편의점업계가 2021년 최저임금을 전년에 2.87% 삭감하고, 주휴 수당 폐지 및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와 가맹점주들은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경제의 기반을 받드는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모진 고난에도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다하며 버티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을 하고 있어 갑갑하고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밖에 벌지 못하고 있고, 특히,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전했다. 2019년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5억 8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100만원 이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올라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여와 주당 70~80시간은 보편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하여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점주도 많다”며 “이제 더 이상 노동 시간을 늘일 수가 없는 한계에 와있는 만큼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미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87% 삭감(전년도 인상분)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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