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익위원(법률)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공익위원은 노동, 원가, 재무, 법률 4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곧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통해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법률 분야를 담당할 공익위원으로 지난 11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사진)를 위촉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존에는 개별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대기업이 바로 거래 거절이라는 보복을 해왔다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별 중소기업에게는 무용지물인 법·제도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중기중앙회 안에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전망했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큰 틀에서 조정협의권을 발휘하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조정협의권의 실효성을 담은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신속 처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중기중앙회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주요 개선방안과 관련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법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항을 개정해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신청사유에 기존 공급원가 상승과 함께 약정CR 후 원가 미하락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약정CR(Cost Reduction)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인하 계약을 말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정위원회가 여러 업종별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주물, 레미콘 등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문제를 겪어왔던 과거 경험이 개선방안에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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