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 공시제도 전면개선하고 갑질·독과점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직구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와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근절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디지털경제시대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을 위해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하도급 관련 신고가 빈발하는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PB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기존의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점검·시정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횡포를 막기 위해 올해 3대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3대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말한다.

아울러 양질의 공시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라이선스 등) 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더 자세한 분석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의 부동산 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공개와 분석이 오는 1011월께 추진될 예정이다.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 나누기에 나설 경우,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이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행위도 올해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실현을 위해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검토·시정한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제공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생분야에서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서민 피해가 큰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등) 일상생활(통신·식품·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에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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