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수환(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고용불안 및 양극화 현상심화로 인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간 연결의 결정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6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5개 핵심전략 하에 18개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은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추진할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시행돼 정착될 경우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침체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자율과 경쟁 시스템 하에서 갖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만이 아닌 업계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또한 이번의 제2차 활성화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제도가 도입된 1961년 이래 60여년 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인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단독수행이 어려운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제주체임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돼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부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지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연구개발 기능촉진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 연구조합설립을 적극 지원·유도해야 한다. 업종별 연구조합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병행 운영함으로서 조합기능의 확장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로서 조합운영기반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으로의 승계확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금년 1월 현재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를 마련해 지원근거규정은 마련됐다. 다만, 살아있는 조례가 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바, 이를 통한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각 지자체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요건들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스스로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는 사회적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김수환(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