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11개로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6,795명, 원청 92,276명)이다.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2019년에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 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도록 안내·지도한다.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고용노동부 제공]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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