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ㆍ검사한 후 KC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지만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부터 스포츠용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가 최근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KC마크를 획득해 부착키로 했다.

한편, 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표원은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교구 구매방법을 교육한다.

초등학교들도 교구 구매 시 ‘어린이제품’은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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