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가동]
3개 기관서 각 1명씩 공동단장으로 선정
계도기간 중 ‘주52시간’ 준비 적극 지원

1차 상담 제공·정부혜택 활용도 연계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무료상담 제공

각 기관 네트워크 활용, 각종 정보 안내
노동시간 단축 모범中企엔 장려금 검토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의 구체적 추진방향이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컨설팅 정부지원사업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가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기중앙회를 소통 채널로 삼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국 8개 권역에서 中企현장 목소리 들어

세부적으로 업무협의체를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에 각각 본부로 둔다. 공동단장으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맡는다.

권역별로는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8개 권역은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가 이에 포함된다.

업무협의체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준비 취약기업 중 현장지원단 지원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노동부에 한 달에 한번 리스트를 전달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해 운영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은 주52시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준비와 정부지원제도를 안내·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노무사 등 전문가가 중소기업에게 1:1 밀착 상담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2600개소에서 무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52시간 초과자가 많은 기업 중 준비가 미흡한 기업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에 대한 근무체계 설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별 中企 시책설명회 개최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과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존 일자리사업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우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해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에게는 노무와 관리비용 장려금도 지급한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제출한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공모를 통해 500개사를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초과근무 발생 사유 등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업당 60억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52시간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우대보증을 신설해 신규 채용 인력별 추가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공장자동화를 위한 신규시설 도입 자금도 지원하기도 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우대 지원도 펼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스마트 마이스터 파견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 원하는 마이스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도 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