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복지법인도 가능
한국관광공사-기업 공동 지원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2020년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이 내년 130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30일부터 34일까지 실시한다.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명이다.

2020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내년 130일부터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키워드

#중소기업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