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 직면한 지금의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의 문제가 보다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래 불안정 등으로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직난이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지속돼 왔었다.

이러한 문제 더해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강화되고 있지만,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먼저 해결돼야 그 지원도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는 중소기업정책에서 인력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충분히 학습을 해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은 그 성과에서 미흡하고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2018년 잡코리아의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조사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기업 비중이 200846.7%에서 2018년에는 68.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영업분야가 22.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산·현장 16.3%, 판매서비스 15.6%, 재무·회계 13.6%, 마케팅 분야 12.9%로 인력부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구인력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있지만,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생산·현장 등에서도 좋은 인력이 협력체제를 이뤄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대상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등으로 문제점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세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제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계약학과,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인력지원정책들이 있었음에도 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정책당국이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계에서도 답답할 것이다. 아마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인력지원에 있어서 많은 비중이 청년 일자리 지원에 있음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일하는 것을 꺼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대기업 취업 재수를 하며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눈높이는 높은데 비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그에 비해 열악한 상황 때문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CEO들의 사람중심의 따뜻한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좋은 연구인력 확보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연구인력 확보와 중소기업에서의 청년 비중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며 중장기적 과제로서 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장의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중장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재취업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생산, 연구, 재무, 영업 등에서의 고경력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경력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증대의 효과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 50세 이상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고용부의 신중년 적합실무 고용지원금 지원이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 직무를 늘려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원 규모도 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지급됐으며, 지원기간도 단기적이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얼마도 도움이 될지는 지켜보며,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는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에 의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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