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뿌리산업·공정경제·4차산업위원회 개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개최한 뿌리산업·공정경제·4차산업 등 3개 위원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법 논의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뿌리산업위원회(위원장 강동한·양태석)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사진) 이번 회의에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과 관련 대응 방안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태석 공동위원장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한 공동위원장도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없다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며, 앞으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주도자는 감면 배제해야

지난 7일 개최된 2차 공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전남·김남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가운데 사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선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개 보급·표준모델 개발 공감대

지난 1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여동·김춘성)’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른쪽 사진)

발제자로 나선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7903개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됐지만 지식근로자의 경험적 기술이 상품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은 더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의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및 확산 사업 달성 계획 국제 표준 기반의 스마트공장 표준 모델 개발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육성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기업인 아이리녹스가 도입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엄정훈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설비가동률이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50% 감소해 매년 매출과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여동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DNA(Data, Network, AI), 규제애로, 인재육성 등 4차산업혁명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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