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年 1개 출점만 허용…초·중·고 참고서는 3년 간 판매 금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오는 18일부터 202410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소상공인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첫 대상 업종을 지정했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업 서점은 201563개에서 2018105개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다만 출판산업 및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예외로는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000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등 조항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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