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연구소 ‘실태조사·예방대책’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2016~2018)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수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등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의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교차로 진입시 서행, 인도주행 금지,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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