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신청, 떡제조 등 3개는 추천 기한 3개월 연장

 

동반성장위원회가 4개 장류제조업과 두부제조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나섰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서울 호텔에서 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장류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의 적합업종 추천이 제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시행됐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대·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권고성에 그친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어 위반 시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호기간도 지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같은 시기 관련 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을 요청한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추천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빵류제조업(햄버거빵) 등은신청 단체가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각각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동반위로부터 업종 지정을 추천받은 중기부는 앞으로 3~6개월간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종에 진출한 대·중견기업들은 사업 축소 또는 확장 자제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하다 판단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하게 됐다심의위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동반위에서 추천된 업종은 서적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소매업 등 4개 업종과 오늘 추천된 5개 업종까지 총 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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