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에게도 수출입업이 허용되고 석유, 곡물 등 전략비축물자 교역도 일반 무역업자에게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이를 주석령으로 공포했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대외 무역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무역업이 개방되고, 무역업자는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기술 수출입도 할 수 있다.
또 석유, 곡물, 비료, 면화·설탕, 식용유 전략 비축물자에 대한 무역 허가는 종전에는 국유기업에 제한됐으나 일반 기업도 허가대상이 되며 일정 비율은 비허가 업체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위광저우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대외 무역체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더욱 적합하게 맞추고 무역 증대를 위해 이번에 10년이 지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0년전 세계 11위 교역국이던 것이 2003년 대외 교역액이 8천500억달러를 돌파해 세계 4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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