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외자 기업간 기업소득세를 통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내외자 기업에 대한 통일 소득세율은 현재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세율의 중간선인 24·25% 수준이다.
현행 중국의 법인세는 국내기업의 경우 일반지역 33%, 연해지역 24%, 경제특구 15%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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