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33개 정부기관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중소기업뉴스>는 달라진 제도와 법규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분야별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다.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164종에서 전파 혼·새내기들은 할인이나 이벤트 정보에 관심이 많고, 2~3학년이 되면 취업에 도움 되는 스펙 정보를 찾는다.  41종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해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 정의 변경=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이다.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 및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대기업 기준 설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은 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이다.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강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종전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업종으로 확대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자료 공유 및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해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개)’를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성에 맞춰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사례를 제안 받아 각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방식 도입=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 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됐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으며,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했다.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신청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 등을 신탁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탁한 특허권 관리와 기술 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2019년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다. 

 

■보육

△소득활동 중인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환경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2019년 10월17일부터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계·인수시스템이 도입되고, 폐수 위·수탁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초기 활성화 정책(사용료 할인 등)과 중·소규모 물기업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을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관리한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돼,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했다.

△7월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 원까지 인상됐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2019년 7월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법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하반기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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