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정식 개장했다.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때문에 이곳에는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화장품도 중저가 국산이 많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가 3600달러로 늘었다. 물론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일례로 해외로 나가기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 어치를 구입하고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 짜리 액세서리를 샀다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니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기에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양주 한병을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에서 술을 두병 산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이다.

물품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려 가방에 숨기다간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을 돌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