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등 상생협약…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신 자생력 확보지원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음식점업계가 정부의 보호막 대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모델을 선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22개사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5년 기간의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 프로그램으로는 외식업 트렌드, 시장 분석, 고객 서비스, 레시피 개발 등에 대한 이론과 체험형 실무 교육, 점포 관리 및 경영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외식업중앙회는 경영환경 개선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동반성장위는 양측의 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은 ㈜놀부, ㈜농심, ㈜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프㈜, ㈜삼천리ENG,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엠즈씨드㈜, ㈜오리온, ㈜이랜드파크, ㈜풀무원푸드앤컬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AK S&D㈜, CJ푸드빌㈜, ㈜LF푸드, SK네트웍스㈜, ㈜SPC 등 22곳이다.

참여 음식점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김밥 및 분식류,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외식업중앙회의 회원 업소들이다.

특히 양측은 기존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외식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동반성장위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대나 진입이 금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중소기업보다 영세 소상공인이 주요 보호 대상이며, 민간 자율 합의가 아니라 정부 고시로 지정되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제력이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도 열심히 돕겠다"라고 밝혔다고 동반성장위는 전했다.

최승재 한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성필 CJ푸드빌은 대기업 대표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이 다른 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상생협약이 대·중소기업이 외식업 공동체로 상생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상생과 공존의 첫 모델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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