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법이 대폭 손질된다.
최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법규 개정안이 국가 최고입법기관에서 심의중이다.
1994년 5월 발효된 대외무역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새로운 무역 환경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그동안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다.
개정안은 주로 대외무역경영자 범위와 화물무역 및 기술무역의 대외무역경영권, 국영무역과 수출입허가 등 3개 분야에 집중된다.
특히 대외무역경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 경영권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연인을 포함해 법인과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들도 개인자격으로 수출입 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활동 종사 경영주체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하에서 자연인은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그간 무역업 라이선스 발급시 적용돼온 일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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