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토론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 사회로 열렸다. 

중소기업계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산업현장의 업종·규모·지역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지만 정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으로 100명 중 13명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두차례 최저임금 인상 쇼크 효과가 본격화하는 올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인상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선의로 시작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제를 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환노위 법안소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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