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개의 건의 과제가 담긴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득 추계신고자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중기중앙회는 우선 △경영안정 △투자 △고용 등 7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경영안정 분야에서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에서는 가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이 기장신고 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부분 추계로 신고하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사업소득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아울러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 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법인·사업 소득세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중기중앙회는 스마트공장 인프라가 중소기업계에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연장(2022년까지)과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7%→10%)도 요청했다.

스마트공장은 생산계획·제품생산·재고 및 판매량 관리 등 제조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생산성 향상 투자로,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사 보급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이 아니라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의 내용이 건의서에 담겼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 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사후관리기간, 고용유지, 업종변경 여부, 자산유지 등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세법개정 핵심과제로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규정 법인·개인 동일 적용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배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시설(사택, 기숙사 등)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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