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여건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적법한 범위에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자 쪼개기 알바가 양산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가능한데, 여러 이유를 들어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철주물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도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는 계속 깎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종잇장 하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A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개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라고 하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거래처가 올해 또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젠 직원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납품단가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활용업체 관계자 B씨는 “근로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 비중이 절반씩인데 3D 업종에 속해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내국인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 인력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잔업을 줄이려고 해도 잔업이 줄어 급여가 감소하면 외국인이 이탈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은 30분 이상이라도 잔업을 주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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