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첫 본회의 개최…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 무더기 통과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올해 첫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미세먼지 심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기 질 개선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정보센터 설치·운영 임의→강행 규정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당초 특별법 제17조 1항(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위한 조항(제28조의 2)도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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