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단위기간 연장·지불능력 고려한 법안’ 조속 통과 당부

중소기업계가 여야 정치권에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개선과 영세 업종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사노위가 보고한 탄력 근로제 개선안은 제도별로 요건이 모두 달라 그대로 입법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 삼아 통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한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3월 국회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돌봐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3월 국회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입법들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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