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지난해 12월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가 최근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EU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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