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가치를 신속하게 판단해 자금보증을 지원하는 ‘패스트 보증’ 1호 업체가 탄생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적재산권(IP) 패스트 보증’ 적용 1호 업체가 탄생했다고 최근 밝혔다. IP 패스트 보증은 기보가 지난달 14일 출시한 새로운 보증상품이다.

기존 기술평가 보증이 변리사, 공학박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절차를 지켜가며 까다롭게 이뤄지는 것이라면 패스트 보증은 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보증상품이다.

패스트 보증을 적용받은 1호 기업은 지능형 전원공급장치를 보유한 에이디파워다. 전원공급장치 관련 특허 4개를 보유한 이 업체는 기술개발 완료 후 특허등록에는 성공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존 기술평가 보증으로는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보는 IP 패스트 보증을 적용해 이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최대 2억원의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보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반을 활용한 특허평가시스템(KPAS)으로 이 업체 기술가치를 신속히 산출해 보증을 결정했다.

김동섭 에이디파워 대표는 “전원공급 장치 관련 신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어디서도 특허만으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기보의 신속한 보증 결정으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보는 올해 IP 패스트 보증을 포함해 지적재산권 평가보증 전체 목표를 지난해 대비 1900억원 늘어난 4600억원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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