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회사에 은행 결제망 개방…수수료는 기존의 1/10 수준

▲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중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더 적은 수수료 적용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간편결제나 송금업을 맡는 획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대표적인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느라 지금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 허용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후불결제가 불가능해 항상 선불 충전이나 계좌 연동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것이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월 30만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월 50만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로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한다. 이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권·고가 가전 결제도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탈세 등을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제인데 간편결제는 이런 우려가 없으므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간편결제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단말기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짜인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는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품자는 취지다. 

일례로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간편결제의 이용 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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