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구조 개편 최종안서 제외…경제계, 수정·보완 촉구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계는 “개편 취지의 본질이 약화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고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이 빠졌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에서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린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결정위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지면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한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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