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등을 공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 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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