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도 각종 세제·금융 지원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에만 주던 각종 세액 공제와 금융혜택, 정책자금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허리로서 상생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손금산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담보대출 등이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을 초기 중견기업(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까지 늘린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돼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강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초 예고한 대로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돼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평균 매출 3000억원의 중견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중견기업이 되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혜택이 끊기고 규제도 더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현상이 팽배해있다.

‘글로벌챔프 300’ 신설…정책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공제율 10%)과 초기 중견기업(5%)에 적용한다.

신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수출비중과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기술 애로기업이 문제해결을 의뢰하면 전문가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도 구축한다.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업은행 2018~2020년 2조5000억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출입은행 2019년 2조7000억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업은행 2019년 2조4300억원)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및 수출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의 ‘글로벌 챌린저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이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도 뒷받침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에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며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도 추진해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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