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사유 개선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부터 1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갱신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의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했다. 그간에는 특정 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은 폐지된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
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뒤 반송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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